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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