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목포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목포/박한우기자
  • 승인 2011.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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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전용산지 대상 한시적 지목변경
목포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1월 5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대상 토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로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불법전용산지 신고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청 공원과(270-3423)로 접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고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며 해당되신 시민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