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경남지사, 건설 비리 적발
NH개발 경남지사, 건설 비리 적발
  • 경남도/이재승 기자
  • 승인 2011.01.11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발주 공사 독점 하도급…차명계좌 이용 30억 부당이익
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0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한 후 불법 하도급한 NH개발 경남지사 임직원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193건을 독점 도급받아 총 공사대금 339억원 중 수익금 10%를 공제하고 불법 하도급해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해 24개 업체에 193건의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대가로 11억6000만원을 받는 한편 공사비를 과대 책정해 3000만원을, 허위공사를 발주해 4000만원을,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13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금액이 큰 임직원 4명과 금품 제공 규모가 상당한 하도급 업체 대표 3명 등 7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현직 NH개발 지사장 2명을 포함한 나머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NH개발은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NH개발은 10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전체물량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회원조합의 경우 입찰 참여를 통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물량의 30% 수준을 수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H개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는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으며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NH개발은 대주주인 중앙회와 회원조합인 17개 주주조합이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감사와 중앙회 감사, 세무감사, 내부감사를 하는 등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외감법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