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당, 건물 불법증축 영업 ‘구설수’
대형식당, 건물 불법증축 영업 ‘구설수’
  • 부평/백칠성기자
  • 승인 2011.01.0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 청천동 개발제한구역내서…지역주민들 ‘비난’
인천 부평구 청천동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대형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문제의 대형식당은 인천시 부평구 청전동72-43번지 개발제한 구역에 건축주 H씨가 지난 2008년 9월12일자로 3층 단독주택 허가를 받아, 2010년 7월 12일자로 준공 검사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건축주 H씨는 구에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와 함께 준공을 받은후 3개여월만인 2010년 10월19일 부평구 도시재생과로 부터 용도변경 허가 3에 따라 1층 단독주택 25.99㎡와 2층 단독주택 167.74㎡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 허가 처리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은 당초 건축 허가시 지하층이 없고, 3층 건물로 허가 받아 1, 2층은 단독주택에서 2010년 10월19일자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2층 약 50여평만 가지고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야 하나, 3층 단독주택 약 27평을 2층과 같이 약 50여평으로 확장하여 단독주택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만들어 유황오리 전문점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부평구 건축행정에 문제가 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지하층은 완전 불법건축을 하고, 3층은 27평 정도로 단독주택 허가를 받은후, 50여평으로 불법으로 증축하여 대형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구청은 어떻게 보고만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오리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짓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해당 직원에게 철저하게 조사해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구청 도시재상과 관계자도 “불법 증축건물에 대해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