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위조상품 판매 합동단속
제천, 위조상품 판매 합동단속
  • 제천/황종운기자
  • 승인 2010.12.14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개 점포서 187점 적발… 시정 권고 통지
충북 제천시는 위조상표 및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충청북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심상권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31개 점포에서 위조상품 187점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나이키, 루이비똥, 버버리 등 세계 유명상품을 도용한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중 양말 109점, 의류 14점, 지갑 14점, 모자 12점, 가방 11점, 귀금속 3점, 기타 악세사리 24점등 모두 18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통지서를 교부하고 12월중 권고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했으며 1년 이내 재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산업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시킴은 물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