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값 담합 피해'집단 손배訴
' LPG값 담합 피해'집단 손배訴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12.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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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운전 기사 3만여명이 정유사의 LPG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조지훈)과 법률사무소 지향(변호사 이은우·박갑주)은 2일 "10개 정유사 및 LPG수입사들의 가격담합으로 택시업 종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 일부를 보상받고 대기업들의 담합행위 근절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과 지향 측은 "정유업체들이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값을 고가로 유지한 결과, 다량의 LPG를 소비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1인당 10만원 배상을 청구한 뒤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며 "1차 소송 이후 새로 참가하려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1 등 6개 LPG공급회사와 SK에너지 등 4개 정유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7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개인택시연합회는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을 대표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