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레일, 총파업 철도노조에 배상책임 없다”
법원 “코레일, 총파업 철도노조에 배상책임 없다”
  • 김종학기자
  • 승인 2010.1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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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5일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도노조와 노조원 4591명은 “사측이 악의적으로 파업을 유도, 조합에 피해를 줬다"며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 김해진 상임감사를 상대로 지난 1월 4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사측이 단체협상을 진행하다 기존의 단협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파업을 유도했다"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노조법을 위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이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공사 측은 일부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형사고소했다며 "노조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