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내야”
“감세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내야”
  • 정득환기자
  • 승인 2010.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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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사회적 갈등 해소 현행 세율 유지 주장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10월 소위 부자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해 12월 12일 관련 법률 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 증여세율 인하 등을 통해 향후 5년 간 9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줄인다는 것이었다.

실제 당시 관련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최고세율 35%→33%, 법인세 최고세율 25%→22%(3% 인하, 2% 2012년까지 인하 유예) 지난 10월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논란이 된 감세안은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이 문제가 이번 회기 내에 매듭 되어야만 정책 예측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다"면서, 현행 세율의 유지를 주장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