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집회' 한상렬목사 벌금 70만원 선고
'한미FTA 반대집회' 한상렬목사 벌금 70만원 선고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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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27일 관할경찰서에 신고 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A씨 등 3명에게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6월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 5000여명과 함께 차선을 점거한 채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한 목사는 지난 6월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르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