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연예가중계 작가 통해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김미화 "연예가중계 작가 통해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 신아일보
  • 승인 2010.10.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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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KBS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방송인 김미화씨(46)가 26일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4번째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그간의 경찰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말 친구인 연예가중계 작가에게 남편의 음반제작 발표회(쇼케이스)를 취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더니 '프로듀서회의를 해보니 출연금지 문건이 있어서 출연이 어렵다더라, 윗사람들과 오해를 풀어야겠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를 바탕으로 한 글을 지난 7월6일 트위터에 올렸더니 KBS가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하며 경찰에 '처음 발설한 직원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친구를 끝까지 보호하려했지만 결국 경찰이 내 전화기록을 뒤져 연예가중계 프로듀서와 작가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금 친구는 그런 말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 친구와 대질심문을 위해 출두했다"고 말했다.

그는 KBS측을 향해 "암묵적인 KBS 내부 정서와 분위기를 전달했던 아무 권한도 없는 해당 작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놓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진실은 KBS 임원들로 구성된 최고기구가 '논란이 되는 사람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작본부에 하달했다는 것"이라며 "누가 김미화에게 낙인을 찍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KBS가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면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KBS의 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6일 자신의 트위터에 'KBS 내부에 (블랙리스트)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KBS측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7월19일, 8월12일, 이달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해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