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를 검토한 결과, 캠코가 명예 퇴직자 61명에게 정부 기준인 30억6633만9000원보다 55억6399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 기준수를 규정에서 정한 209시간이 아니라 183시간으로 운영해 14억15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휴가와 휴일을 과다 운영해 4982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10억214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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