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0건이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반면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3,311건, 83.5%였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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