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벌금 300만원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벌금 300만원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9.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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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3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기획관리실장 노모씨 등 전교조 조합원 23명에게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야함에도 전교조는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 가능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하고자 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현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국정 쇄신, 미디어법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국선언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위원장과 기획관리실장 노모씨가 야간옥외 집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정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노 실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전교조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는 7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6∼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