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분쟁 해결’ 조기조정 활성화
‘재판 전 분쟁 해결’ 조기조정 활성화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9.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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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정사건 월 평균 84건서 472건으로 급증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조기조정 시범실시 후부터 조정회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원조정센터가 활성화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정회부 건수는 2008년 4월~2009년 3월 653건(월평균 54건)을 기록했고 법원조정센터가 설치된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994건(월평균 84건)이었다.

그러나 조기조정제도가 시범실시된 올 4월부터 7월까지 1887건(월평균 4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정준영 부장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이 조정회부 후 2개월 이내에 분쟁을 해결한 비율이 43.4%에 이른다"며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기조정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재판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조정을 통해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