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인상
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인상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3.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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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빈 집 소유주 자진철거 시 50만원 지원

전북 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은 붕괴 및 안전사고, 도시 취약지역 발생에 따른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2,100여 동을 정비하였고 올해도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해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역시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원씩 인상하여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 ·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올해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