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이용자 보호 '우수'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이용자 보호 '우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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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 첫 사례
(이미지=KB국민은행)
(이미지=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

이동통신 분야에는 이동통신 3사와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알뜰폰 사업자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KB리브모바일은 △통신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 처리 체계구축 △피해구제와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4년이 안 된 짧은 기간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첫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례는 KB리브모바일이 유일하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 처음으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 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과 악성 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 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