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
용인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4.03.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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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의 의무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지방재정확충 기여 20곳엔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 제공
용인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사진=용인시)
용인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사진=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