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식당과 사무실 등을 상습적으로 돌며 금품을 훔친 A씨(2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 새벽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세탁소에 몰래 들어가 혐금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빈 사무실과 식당 등을 돌며 25차례에 걸쳐 125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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