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15분께 부산 북구 모 금은방에서 귀금속 구입할 것처럼 속여 금팔찌를 착용해 보는 척하며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 4일간 부산, 김해, 양산 등지의 금은방 7곳과 편의점 2곳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8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을 대여하면서 남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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