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사업권 모두 '쟁취'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사업권 모두 '쟁취'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3.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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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향수에 주류·담배까지 확보…업계 1위 수성 '힘'
롯데면세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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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을 모두 거머줬다.

관세청은 6일 호텔롯데(롯데면세점)를 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사업권(DF2)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면세구역은 733.4제곱미터(㎡) 면적으로 2019년 기준 연간 419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기존에는 호텔신라(신라면세점)가 운영해 왔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1월 해당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후보로 정하고 관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관세청은 두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했고 롯데면세점을 최종 사업자로 낙점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올해 5월부터 7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롯데는 이미 지난 2021년 김포공항 화장품·향수 면세사업권(DF1)을 확보한 후 사업을 영위해 왔다. 2031년까지는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롯데면세점에서 면세 쇼핑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김포공항 면세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롯데의 1위 수성과 신라의 1위 쟁취를 둘러싼 전초전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기준으로 양사의 매출 차이는 약 630억원에 불과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