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파문’ 前강북서장 징계 16일 결정
‘항명 파문’ 前강북서장 징계 16일 결정
  • 김종학기자
  • 승인 2010.07.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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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항명 파문을 일으킨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채 전 서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경찰 중앙징계위원회가 16일 오후 열린다.

채 전 서장의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간부로서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주의를 비판하고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경찰내부 기강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앞서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양천서 가혹행위는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며 조 청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채 전 서장의 기자회견 이후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며 직위해제했다.

한편 중앙징계위원회는 치안감을 위원장으로 경무관 4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비위 사실과 징계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본 뒤 적정한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대상자에게 통보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