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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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 4월 1일까지 신고‧납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과 이벤트 당첨 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2023년도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5천원(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감 혜택이 있다.

또한, 토탈서비스에서 “Easy-Quick 전자신고(이벤트)”를 실시하며, 전자신고 한 사업장 중 1,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4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