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4.02.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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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기상청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동안 서해중부해상 날씨는 구름이 끼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대조기 중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의 차량 침수, 갯바위·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물결이 높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험예보 발령 기간 동안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