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소차 120대 구매자에 대당 3500만원 정액 지원
성남시, 수소차 120대 구매자에 대당 3500만원 정액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2.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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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0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올해 수소차 120대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당 3500만원(국비 64%, 시비 36%)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차 넥쏘(중형 SUV)다. 해당 수소차는 1회 충전으로 609㎞를 달릴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6950만원 가량인 해당 수소 차량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21일부터 할 수 있다.

수소차 판매지점에 신청서와 계약서를 내면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절차가 진행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이뤄진다.

성남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소 승용차 450대(대당 3500만원 지원)와 수소 고상버스 3대(대당 3억5000만원 지원)을 보급했다.

성남지역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중원구 갈현동에 설치돼 있으며, 사송동에 수소차 충전소가 연말 추가 설치 예정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