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군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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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해빙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25일 3일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주요 항포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