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후 2년 내 진단 시 보험금 감액 가능"
"암보험 가입 후 2년 내 진단 시 보험금 감액 가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0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 공개
차량 수리 기간 중 대차료 지급 기간 등 포함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 가입자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가입액 50%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보험 약관에 계약일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상대 운전자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한 운전자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약관은 수리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민원인 B씨는 주식 신용거래 만기 도래, 대출금 미상환 시 익일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유선 연락을 만기일에 받은 것에 대한 불만과 반대매매 시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증권사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민원인이 신용거래 계약 체결 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했고 2주 전부터 증권사가 사전 안내를 했기 때문에 해당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미지 콘텐츠도 함께 제작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