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2024 자전거 보험’ 운영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2024 자전거 보험’ 운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2.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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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 지역 무관 사고 보장
올해 사고진단위로 보상금액 증액으로 구민 혜택 확대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지역에 상관 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진단위로금이 최초 1회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사고진단위로금 보상금액을 10만 원 증액하여 치료기간(4주~8주 이상)별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어 구민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구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관악구와 계약된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와 변동된 보장범위, 청구방법, 보험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향후 배포될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교육장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악구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자료=관악구청)
관악구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자료=관악구청)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