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지청장, 경기남부권 중대법 확대 적용 첫 사고 현장 수습 지휘
고용부 경기지청장, 경기남부권 중대법 확대 적용 첫 사고 현장 수습 지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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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강운경 지청장이 15일 오후 12시10분께 안산시에 소재한 A고등학교 배관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경기남부권에서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망사고였다.

강운경 지청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한 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경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지청은 최초로 실시되는 중소기업 자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서비스를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하는 등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