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수익 미끼 자금 편취 불법 투자사이트 1000건 적발
지난해 고수익 미끼 자금 편취 불법 투자사이트 1000건 적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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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 앱 통한 투자중개 유형 46.4%로 가장 많아
금감원 "불법업자 의심 경우 적극 신고"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A씨는 2023년 11월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링크돼 있는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사칭) B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갑(甲)이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다른 참여자(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해 A씨는 이를 신뢰했다. 이후 투자 도중 B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했고 A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 의뢰했다. 또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5가지를 설명했다. 

먼저 투자자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면 안 된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은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불법업자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가 성행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