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4.02.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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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시 현장 접수창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상담소 운영 요청을 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