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증보험 중도 해지 시 피보험자 동의 필요해"
금감원 "보증보험 중도 해지 시 피보험자 동의 필요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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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 보험 보상을 위해 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임대인 변경 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해 기존 보험계약 효력은 유효하다.

또한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에 임대차계약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 가능하며 일부 보험으로는 가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증보험은 계약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