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 보험 보상을 위해 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임대인 변경 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해 기존 보험계약 효력은 유효하다.
또한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에 임대차계약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 가능하며 일부 보험으로는 가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증보험은 계약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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