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성남시의회, SNS 통해 공개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성남시의회, SNS 통해 공개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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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청년기본법률'에 근거해 성남시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일부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명시되고,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임차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실생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