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무죄 판단, 형 집행여부도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대한민국, 왕정 아닌 삼권분립 제도 있는 민주공화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 확정이 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라며 "삼권분립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윤 대통령은) 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에게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추후 추가공모하던지 공모기간 늦추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사면받은 지 3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국정난력과 권력 남용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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