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정활동비 잠정기준액 150만원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진주시, 의정활동비 잠정기준액 150만원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2.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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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일 시민 500명 대상 유선전화로 적정성 여부 질의
진주시청사전경/ 진주시
진주시청사전경/ 진주시

진주시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3일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3년간 적용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건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유선전화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하며, 진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는 500명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2월 말 집계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