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학력규제 대폭 폐지·완화
공공부문 학력규제 대폭 폐지·완화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7.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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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원 등 정부·공공기관 287개 직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287개 직위에 대해 채용시 학력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처럼 공공부문의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총 316건 중 196건(62%)은 학력규제가 폐지되고 91건(28.8%)은 학력규제가 완화되며, 29건(9.2%)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에 대한 학력 우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술·기능분야의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조치를 2∼4년의 유예기간을 전제로 우선 폐지하도록 하고, 서비스분야의 불합리한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경력을 우대하는 등 556개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우대가 축소된다.

아울러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문계고 졸업 후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2012년부터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