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조한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맹비난
서산·태안 조한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맹비난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4.01.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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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에 둔감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사진=조한기 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사진=조한기 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민주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한기 예비후보는 “국민의 고통에 둔감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는가”라며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서천시장 화재현장에서도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의 호소와 절규를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권력 암투를 이벤트하는 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는 눈 감고 특권층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고통 불감증’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취임 1년 8개월 동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