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질오염사고 피해복구 총력
화성시, 수질오염사고 피해복구 총력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1.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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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30일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요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염수 처리 및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강화를 건의하여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 7728톤, 1890톤, 21만1360톤, 총 3만978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하여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 일 1만4000톤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완전한 사고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둑 설치 등에 작업공간을 확보해준 인근 농장 및 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오염수 수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부유물질(SS)을 제외한 모든항목에서 수질기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