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선택"
與 "尹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선택"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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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해 총선 활용하려"
"국민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재난의 정쟁화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면서 "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은 11명,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한마디로 '세금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판결 전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태원 지역 상권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