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통해 차량 배치 확대와 재정지원 규정 마련
국회의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며, 교통약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할 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의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시간 문제 등으로 이동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본, 대만,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택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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