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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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폭우에 떠내려간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이후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에 이첩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해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뺀 채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경찰에 보냈다. 

공수처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1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