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3구역, 조합장 행세 이모씨 검찰 고발
상대원3구역, 조합장 행세 이모씨 검찰 고발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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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결탁으로 안전 무시하고 부실공사·인재참사 야기 가능성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 심재상 위원장이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으로 자칭하며 불법 활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심재상 위원장은 상대원3구역이 공영개발방식의 주택개발사업이며, 조합 설립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모씨가 건설 관련 업체와 결탁하여 수십억을 수수하고, 주민대표의 자리를 이용해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모씨가 과거에는 재개발 주민동의서를 훔쳐 벌금형을 받았으며, 장차 주민대표회의 경쟁상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서명 용지를 수거해 폐기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런 불법 행위들에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철거 용역 업체 등에 차후 사업권 담보로 자금을 받아낸 의혹도 제기했다.

심 위원장은 이모씨가 추진위 소속 위원들에게 월급이나 수당을 주었다고 직접 고백한 것과 함께 홍보요원을 채용하고 활동 비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와의 결탁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부실공사와 인재 참사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대원3구역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심 위원장은 성남시와 LH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수수료만 받는 수수방관이 아니라 불법성이 있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대표와 체결된 시행약정서에 따라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건전한 공공재개발과 투명한 주택건설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