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도 인천건설 앞당긴다
경제수도 인천건설 앞당긴다
  • 백칠성.고윤정기자
  • 승인 2010.06.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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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업애로·시민불편등 불합리 규제 일제정비
인천시는 7월중에 일자리 창출등을 통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등 자치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정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천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등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29건 (시 176, 군.구 753)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 중점 정비사항은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의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며, 불합리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누락된 규제를 발굴하여 등록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위해 시는 지난 17일 시 및 군.구 규제사무 실무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중에 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것이야 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력원임을 인식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등록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