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2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채무조정 대상 채권 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저축은행은 개인 사업자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 등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은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다.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된 탓에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는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과잉 추심, 채무조정 기회 상실 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캠코 △NPL투자사에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또 캠코, NPL투자사에 매각 시 차주 의사를 확인하는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채궈느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했다.

그간 저축은행업계에서 취약차주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정상 채권이지만, 건전성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요주의로 분류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내달 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매각 촉진 지원을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 이를 제재하지 않도록 내달 중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로 저축은행 건전성은 제고되고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