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우병 보도 원본테이프 일부, 재판부 제출할 것"
MBC "광우병 보도 원본테이프 일부, 재판부 제출할 것"
  • 김지은기자
  • 승인 2010.06.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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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입증 위해 최소 내용 보이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방송과 관련, MBC가 원본테이프의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에 따르면, MBC는 25일 유·무죄의 입증을 위해 제작진과 협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향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본 뒤 MBC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가 헛갈리고 있어 인터뷰 테이프 전체를 보고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며 MBC PD수첩 제작진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