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도 매매 규정 위반 적발
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도 매매 규정 위반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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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분기별 매매 명세 미통지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39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을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임직원은 불공정행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매매 관련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금감원 임직원도 해당된다.

본인 명의 1개 계좌로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A씨 등 6명은 분기별로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B씨 등 2명은 복수 증권사, 계좌 등을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 특히 B씨는 전산 장애를 구실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을 두고 “공모주 청약이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의성, 위반 동기 등이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