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1월부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시행
밀양시, 1월부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시행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1.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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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기존 1.2kg(1L 기준 42개)에서 0.8kg(1L 기준 28개)으로 화장지 1롤 교환 변경
사진 밀양시(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문)
사진 밀양시(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문)

경남 밀양시는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교환사업에서 우유팩 교환기준을 변경하고 투명페트병 교환을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유팩은 기존 1.2kg(1L 기준 42개)당에서 0.8kg(1L 기준 28개)당 화장지 1롤로 교환 기준이 변경됐고 폐건전지와 투명페트병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20개당 화장지 1롤로 교환 가능하다.

시민 누구나 해당 재활용품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재생롤화장지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단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우유팩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구고 펼쳐서 건조한 후 배출해야 하며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양기규 환경관리과장은“우유팩, 폐건전지 및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이 필수적이다”며“분리배출에 대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고품질 재활용 자원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