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하는 법안 발의"
윤상현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하는 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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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법지원법 첫 시행된 7월 14일로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로 시행되었으나, 윤상현 의원은 이를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14일로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는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 경제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강화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날" 추진을 제시한 것과도 연관이 있으며,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흐름 속에서 윤상현 의원의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윤상현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