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축소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축소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1.19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9일까지 기준 행정예고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사유 명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 된다.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진료기록부에 꼭 기재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 외 수술 전 위험도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는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진료 의사의 의학전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돼야 한다.

heyso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