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0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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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약 체결 자체 형법상 처벌 대상 사기 적용 부족"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전경. (사진=빗썸)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전경. (사진=빗썸)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과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모씨는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전 의장의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