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작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24억원 징수
김포시, 작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24억원 징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4.0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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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철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취득세 559건, 24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대상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농업회사법인,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 매매상품용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차량 감면 등이 있으며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세 감면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결과 주택관련(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 등)감면 부과 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산업센터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관련감면의 순이며, 단일 건 최고부과액은 유예기간 내 감면 부동산 매각으로 2억원이 부과됐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으며, 취득세는 감면 조항별 유예기간 및 유의 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해당 유의 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취득세 감면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사전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2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득세 사후관리 활동에 노력한 담당 직원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wpack@shinailbo.co.kr